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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부

장애인차별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

by 마마라니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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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정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차별해소, 제한적 보충에 초점을 두고 단편적으로 개발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비준, ‘3차 아·태 장애인 10의 주도국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참여와 결정권 등을 강조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제도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모든 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일원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사각지대 없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우리 사회의 여러 통계지표들을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거나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2007년 4월 공포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 및 행정절차,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09년부터 정부는 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파악하고, 법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법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법의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법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지 않거나 직접 차별의 소지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재모니터링, 이행 개선안내(상담)를 실시함으로써 법 이행률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와 관련되거나 특정 장애 또는 만성 건강 상태와 관련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차례로 차별 관행을 정당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장애와 장애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저술하고 출판한 문헌을 읽으면 장애인 차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 연구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해 추구할 때도 유익한 학문 분야입니다.

장애인들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 혹은 편의시설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

1)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식개선 의무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공사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금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민간영역에서의 필요성 인식 부족 비율이 높아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시 제재조치나 페널티를 도입하는 인식개선교육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장애인 접근성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률이 낮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무인정보단말기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진 설치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 혹은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터치스크린 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문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차별해소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장애인은 교육과 고용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검사 및 치료, 격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위한 장시간 대기 시 편의시설이 부족하였다거나, 코로나 문진표 작성 시 어려움,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할 때 편의제공 부족,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면서비스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고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료 시에도 패스트트랙과 같은 서비스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해 민간 기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변화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별을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 휠체어 장애인들의 가게를 들어가기 위한 1cm 문턱 없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