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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부

장애종류 및 분류 특징

by 마마라니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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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며, 장애인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출생 시 존재함), 질병, 부상, 사고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여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의학적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가 개인의 일상 활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점에서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 소아마비, 신체 절단, 관절장애, 지체기능자애, 변형등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는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능력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장애인을 뜻 합니다. (1급~6급)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입니다. 파킨슨병도 포함됩니다.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지적인 능력은 비장애인들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뇌병변장애인들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급~6급)

 

   ▶ 시각장애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입니다. 한쪽 눈만 시력이 없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점자나 오디오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1급~6급)

 

   ▶ 청각장애 :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글이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말을 천천히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달리, 한쪽만 청력이 없는 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즉,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양쪽 모두 청력이 없거나 낮아야 합니다.(2급~6급)

 

   ▶ 언어장애 :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장애인을 뜻합니다.(3급~6급)

 

   ▶ 안면장애 :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얼굴을 비안면장애인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얼굴 부분에 백피를 가진 사람도 안면장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1급~3급)

 

 2) 신체적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당뇨합병증 등의 이유로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장병에 걸리면 몸이 부어 운동능력이 떨어지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2급/5급)

 

   ▶ 심장장애 :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급~5급)

 

   ▶ 간 장애 : 간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1급~3급/5급)

 

   ▶ 호흡기 장애 :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입니다.(1급~3급)

 

   ▶ 장루, 요루장애 : 장루, 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입니다.(2급~3급)

 

   ▶ 간질장애 : 흔히 간질로 불리기도 하며, 뇌전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며, 2014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2급~4급)

 

 3)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정신지체) :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박약이라고 불렸지만, 현재 명칭은 2007년에 개정된 것입니다.(1급~3급)

 

 4) 정신장애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년 이상 가진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우울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입니다.(1급~3급)

 

 5) 발달장애(자폐증) :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에 한정하여 불렀지만, 2007년에 구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모두를 발달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IQ 70 이상이어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1급~3급)

 

 

  기타 중복된 장애의 경우

 같은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하고, 서로 다른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시에는 주된 장애 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될 때에는 장애 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중복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