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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렸습니다. 그 중, 자녀 증여재산 최대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2년(총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증여재산) 증여추청,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 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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