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의 첫 만남은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첫 만남은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만남을 축복하듯이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바우처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출생아동 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됩니다. '임신 & 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봅지법] 제 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형성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 (사용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급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 예) 22년4월27일 출생아의 경우 23년 4우러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3년 4우러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됩니다.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출산가정은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승인문자를 받으실 경우, 포인트 결제내역과 남은잔액이 안내됩니다.
사용방법
- 매장방문구매 :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차감 됩니다.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 불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아기와의 첫만남은 삶의 소중한 순간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아기와의 행복하고 소중하고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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