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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출산가구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24년3월 25일 시행

by 마마라니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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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대한 많은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신설 및 개선 되었습니다.

 

■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고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200%까지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공급 합니다.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 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즉,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합니다.

 

시행일 :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