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3년도에 부모급여가 신설되었고, 24년도에는 부모급여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3년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 원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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