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를 낳으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지원]
- 가정양육아동의 경우,
0~11개월 : 현금 1,000,000원
12~23개월 : 현금 500,000원
[아동수당지원]
- 지원대상 : 만0세~8세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100,000원
- 문의전화 : 관할 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2022년 이전 출생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양육수당 지원이 제외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2017년생)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포함 가구
ⓘ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까지)3년이 되는날이 속한 월분까지
- 지원금액 : 해당월 30%(16,000원)한도 감면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 2인이상 또는 "손(孫)"인 자가 3인 이상
- 지원금액 : 해당월 30%(16,000원 한도) 감면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다자녀가정 도시가스료 감면]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지원금액 : 취사용 가구(420원/월), 취사, 난방용 가구 동절기 12월~3월(3,600원/월), 4월~11월(1,650원/월)
- 신청방법 : 도시가스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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