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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전남 화순군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안내

by 마마라니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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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자료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더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첫만남이용권 신청바로가기(복지로사이트)

 

 

화순군 출산장려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 지원금액 및 기준

 - 출산양육지원금 230만원~1,150만원

 -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100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여성부터 적용)

화순군 보건소 참조

 

○ 지원절차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됩니다.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1. 부모 모부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 환수조치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합니다.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화순군출산장려금 보건소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