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자료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더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
○ 지원금액(2022. 8. 5. 이후 출생아)
- 출산축하금(신설)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2022. 8. 5. 이후 출생아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
- 지원일자 : 신청 후 다음날 10일 지급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 목적
- 어린이 질병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지원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등록)를 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 시 경산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 지원금액
- 월 보험료 22,000~27,000원 범위내 지원
○ 지원회차
- 36회분 지원
* 지원대상자(출생아)는 지원종료시까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출생아)의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제외 됩니다.
* 지원대상자(출생아)의 전출,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종료됩니다.
문의 : 보건소 인구정책팀 053-810-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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