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자료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더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방식)
- 원칙: 국민행복카드 지급
- 예외:현금(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지급)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바우처)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신생아양육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첫째 320만원 :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분할 지급
* 둘째 37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분할 지급
* 셋째 620만원 : 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 24회 분할 지급
* 넷째 이상 740만원 : 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원, 24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해당 대상 : 관내 출산 가정의 셋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5년납 10년 보장 만기 환급형 보험료 지원(월3만원) (※ 10년 만기 후 환급액 자녀 교육비로 지원)
산모, 아기사랑택배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 지원내용: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가정 택배 배송
- 지원품목: 쇠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축 탄생 우리아이가 태어났어요. - 지역신문게제
- 지원대상: 관내 출산 가정 중 희망자
- 지원내용: 아이의 사진과 부모의 희망사항 등을 지역신문과 연계하여 신문 지면에 게재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 지원대상: 관내 출생아 중 희망자
- 지원내용: 작명회장님과 연계 신생아 무료 작명 지원
유축기 무료대어
- 지원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출산 후 1개월 간 무료 대여 (유축기 소모품, 모유저장팩, 수동식 유축기, 수유패드 4종)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지원(감면대상자)
- 대상 : 출산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유족이나 가족), 귀농어·귀촌인
- 지원내용 : 이용료(2주 기준) 1,540,000원 중 70% 감면(1,078,000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외래) 및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후 환아로 판정된 경우 특수이식 및 의료비
- 신청방법 : 출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대상기준 : 만 2세 미만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월 80천원씩 지원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후 방문 신청 / 관내업체에서 기저귀 구입 후 영수증 제출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대상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비(외래) 및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후 양측성 난청으로 판정된 경우 보청기 (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 대상기준 : 관내 등록관리 임산부 (지원) 산모영양제, 산모유산균, 신생아 로션·크림 세트, 신생아 바디워시, 신생아 기저귀, 리빙박스 등 / 출산 후 3개월 이내 방문 수령
관련된 모든 문의 : 화순군 보건소 061-53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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