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제도

2024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 도시가스 감면 지원

by 마마라니 2024. 1. 10.
반응형

2024년 아이를 낳으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지원]

- 가정양육아동의 경우,

  0~11개월 : 현금 1,000,000원

  12~23개월 : 현금 500,000원

[아동수당지원]

 - 지원대상 : 만0세~8세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100,000원

 - 문의전화 : 관할 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2022년 이전 출생아동

더보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양육수당 지원이 제외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2017년생)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포함 가구

  ⓘ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까지)3년이 되는날이 속한 월분까지

 - 지원금액 : 해당월 30%(16,000원)한도 감면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 2인이상 또는 "손(孫)"인 자가 3인 이상

 - 지원금액 : 해당월 30%(16,000원 한도) 감면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다자녀가정 도시가스료 감면]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지원금액 : 취사용 가구(420원/월), 취사, 난방용 가구 동절기 12월~3월(3,600원/월), 4월~11월(1,650원/월)

 - 신청방법 : 도시가스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