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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확인하기

by 마마라니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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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평균지원금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 3. 14(금)까지 입니다.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을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합니다.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관련문의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 관련 등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우러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2023.12.5)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자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건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② 해당세대의 우러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가산합니다.)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느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신청자격(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자

     - 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진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자(임신 중          또는 입양포함)

    -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부양하고 있는자

  ② 해당세대의 우러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