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연령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만 가입가능합니다.
(근로 ·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여야 합니다.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매우러 전월 23일~현우러 22일 입급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접수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각 지역 해당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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