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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자동전환

by 마마라니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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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처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정기,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 3단계를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1단계는 청약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 소득 3,600 →  5,0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4.5%

 ▶  납입한도 최대 50     100만원

 

2단계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연계! 2%대의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

 

2. 분양 후 청년주택드림 대출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 6억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단계는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3.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 0.1%p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씩 인하 

 

기존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일(24년 2월예정)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된다고 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택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