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모두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대학교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괒어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한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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