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입니다.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습니다.
대출금리 연 1.2%∼3.0% 입니다.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입니다.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가능합니다.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됩니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입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입니다.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입니다.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입니다.
대출신청
-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용 간으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취급은행
※ 자세한 상담은 위에 언급된 업무취 은행 또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들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자동전환 (0) | 2023.12.18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유행 대비 (0) | 2023.12.16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0) | 2023.12.01 |
2024년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0) | 2023.11.28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