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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혜택, 심사절차, 궁금한점 참조

by 마마라니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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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과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좌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최하며,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①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입니다.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입니다.

    ②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으 ㅣ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③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가입 및 심사절차

 

신청기간 

  -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매달 초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에서 일정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지점)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취급하는 은행안내, 이외 은행들도 있습니다. 본인과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T. 1397서민금융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오픈카톡방 개설(서민금융진흥원 출처)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질문 참조(서민금융진흥원 출처)

 

 청년도약계좌 발급 가입대상에 적합하신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