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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마마라니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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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주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 고용을 촉진합니다.

  ▶ 소득세 감면: 청년을 고용한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줍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제움공제 지원대상

 

  ▶  고용주 :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거나, 전환하여 고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  청년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단,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청년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와 청년근로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원+a 지원

 

※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알아보시어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