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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by 마마라니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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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가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청년층(15~29세) 고용률: (’19) 43.5% → (’20) 42.2%/ 실업률:(’19) 8.9% → (’20) 9.0%

       ** 청년가구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19) 5.0배 → (’20) 5.5배,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19) 17.7% → (’20) 16.8%,

            수도권 RIR: (’19) 19.3% → (’20) 20.0%(0.7%p 증가)

     *** 2년 이내 단기간 거주 비율도 상승(’19년 81.6% → ’20년 82.2%)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 상승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가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가능연령 : 해당 시군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지원가능 연령은 해당 시군 공고문 참조)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해당 시군 공고문 참조

③ 공고일 기준 해당 시‧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⑤ 청년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지만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모의계산) 결과 지원요건(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입니다.

     2) '21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입니다.(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 주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불가)

 

제외대상(① ~ ⑧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제외대상입니다.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제외 대상입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제외 대상입니다.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입니다.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제외 대상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참여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바로서비스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등(해당 시군 공고문 참조)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제출서류(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해당 공고문은 모집공고 게시판 참조

① 신청서【서식 1】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시)【서식 3】 1부.(온라인 접수시 제외)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 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주민등록등본(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주소이력 포함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각각 발급, 전국 자치단체 기준) 1부.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https://www.wetax.go.kr)

⑨ 통장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공고문을 참조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