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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경북 구미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안내

by 마마라니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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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자료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더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연도,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 둘째아 120만원(출생시 60만원, 돌 때 60만원)

- 셋째아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 넷째아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출생시 200만원, 돌 때 200만원)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기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 가능

- 전출 ·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부터 분할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부여를 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신청

첫만남이용권 복지로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경북 구미시에서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