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주택지원1 출산가구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24년3월 25일 시행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대한 많은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신설 및 개선 되었습니다. ■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고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200%까지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