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제도

4.5%청약통장 가입하면 연2%주택담도 대출 내집마련 지원

by 마마라니 2023. 11. 27.
반응형

 

  청년 내집마련지원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주로 저소득 청년층이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내집마련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보증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 신청 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 기관이나 주택 관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내집마련지원은 주택 구매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또는 임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 · 2· 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주택들미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 3,600 → 5천만 원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 높은 이자율  최대 4.3% → 4.5%

                                                                                ▶ 납입한도 최대 50 → 100만 원 적용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결혼 시 0.1% p, 최조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 p(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종료 직후 일시 상황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담)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 →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 만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현)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 금리가산)  ☞  개정)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현) 전세 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개정)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대의 장기 저리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