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모급여1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3년도에 부모급여가 신설되었고, 24년도에는 부모급여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3년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 원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