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용처1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주의사항 아기와의 첫 만남은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첫 만남은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만남을 축복하듯이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바우처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 2023.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