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자료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더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가정에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7. 문의처: 건강관리과 (054-550-818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 지원합니다.
○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2023.1.1. 출생아부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 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지원금액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출산축하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돌축하금 ⇒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문의 : 건강관리과 ☎550-8185
경북 문경시에서 출산하실 경우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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